헌법재판소
2022헌아40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2년 2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40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25. 2022헌마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 12.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318조의4 제1항 본문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 25.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2헌마33).
나. 청구인은 2022. 2. 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25. 2022헌마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 12.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318조의4 제1항 본문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 25.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2헌마33).
나. 청구인은 2022. 2. 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