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2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19.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중 8. 가.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직후(2022헌마66),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헌재 2005. 10. 27. 2005 헌마502; 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5. 2. 10. 2015헌마68; 헌재 2006. 8. 16. 2006헌마875 참조).

나.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앞서 살펴본 2022헌마66 헌법소원 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고, 2022. 2. 9. 국선대리인선임결정을 받았다(2022헌사65). 따라서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