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4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2년 2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4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25. 2022헌마2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2. 8. 대법원 2021재다1747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1. 12. 21. 2021헌마1499).
청구인은 2022. 1.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분적인 예외가 인정되어 대법원 2021재다17479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헌재2021헌마1499 결정이 보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에 관한 명확한 주장이 없고, 이를 위 2021헌마1499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보더라도 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1. 25. 2022헌마24).
청구인은 2022. 2. 4. 위 2022헌마2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25. 2022헌마2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2. 8. 대법원 2021재다1747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1. 12. 21. 2021헌마1499).
청구인은 2022. 1.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분적인 예외가 인정되어 대법원 2021재다17479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헌재2021헌마1499 결정이 보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에 관한 명확한 주장이 없고, 이를 위 2021헌마1499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보더라도 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1. 25. 2022헌마24).
청구인은 2022. 2. 4. 위 2022헌마2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