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5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2년 2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5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25. 2022헌아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