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2

구속기간 재갱신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2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2 구속기간 재갱신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1. 23. 강간치상, 특수협박,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2021. 6. 23. 제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0고합553, 2020고합616(병합), 2021고합6(병합), 2021고합72(병합)].

나.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72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11. 25.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21노253).

다. 한편 청구인은 2022. 1. 11. 환송 후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구속기간 갱신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구속기간 갱신결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 사건 구속기간 갱신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18. 2. 6. 2018헌마110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