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2년 2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다투려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6년 형제5462호 기소유예처분은 2016. 11. 18.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