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2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4. 20. 법률 제18083호로 제정된 것) 제2조에서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등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명확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의미한다. 정의규정과 같이 그 법령조항 자체에 의해서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9. 2. 26. 2007헌마716 참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등의 의미를 정의한 규정으로서,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