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2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9. 17. 폭행죄로 벌금 1,200,000원 형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정298)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벌금 700,000원 형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2020노3394)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7289). 청구인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어 기피신청된 수사관이 배제되지 않고 수사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22.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점을 청구이유로 삼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9. 17. 폭행죄로 벌금 1,200,000원 형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정298)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벌금 700,000원 형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2020노3394)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7289). 청구인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어 기피신청된 수사관이 배제되지 않고 수사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22.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점을 청구이유로 삼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