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7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2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57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교도소 소속 교도관은, ① 2021. 11. 9. 청구인에게 관복 지퍼를 채워 올리도록 지시하였고, ② 2022. 2. 4. 청구인이 관복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요가를 하고 있자 관복 상의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2. 9. 위 관복 착용 강제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21. 11. 9.자 관복 착용 강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21. 11. 9. 교도관으로부터 관복의 지퍼를 채워 올리도록 지시를 받음으로써 같은 날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2. 9.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나. 2022. 2. 4.자 관복 착용 강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다만 동종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2022. 2. 4.자 관복 착용 강제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 동종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