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0
재판취소
결정일: 2022년 2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70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도○○ 사이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본소) 및 임차권등기말소(반소)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2018. 2. 8. 청구인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도○○의 반소를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68(본소), 2017가단5160401(반소)}.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8. 9. 7. 청구인의 반소 부분에 관한 항소를 각하하고, 본소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6040(본소), 2018나16057(반소)}.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18. 12. 13.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다270807(본소), 2018다270814(반소)}.
나. 청구인은 위 가.항 기재 항소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6040(본소), 2018나16057(반소)}에서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20. 5. 14.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7043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1. 9. 14.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248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22. 1. 14.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다282244).
다. 청구인은 위 나.항 기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70432)에서 배척한 증거인 ‘상고이유서’를 증거조사하지 않은 점과 그 진정성립을 위한 증인신청을 배척한 점은 위법이며, 이에 근거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2. 10. 위 나.항 기재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도○○ 사이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본소) 및 임차권등기말소(반소)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2018. 2. 8. 청구인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도○○의 반소를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68(본소), 2017가단5160401(반소)}.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8. 9. 7. 청구인의 반소 부분에 관한 항소를 각하하고, 본소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6040(본소), 2018나16057(반소)}.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18. 12. 13.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다270807(본소), 2018다270814(반소)}.
나. 청구인은 위 가.항 기재 항소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6040(본소), 2018나16057(반소)}에서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20. 5. 14.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7043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1. 9. 14.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248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22. 1. 14.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다282244).
다. 청구인은 위 나.항 기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70432)에서 배척한 증거인 ‘상고이유서’를 증거조사하지 않은 점과 그 진정성립을 위한 증인신청을 배척한 점은 위법이며, 이에 근거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2. 10. 위 나.항 기재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