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51

검찰송치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2년 2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51 검찰송치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739)과 관련하여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찰의 사건송치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므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헌재 2022. 1. 25. 2022헌마6).

나. 청구인은 2022. 2. 4. 위 2022헌마6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