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453

무혐의결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2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453 무혐의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협동조합
대표자 이사장 송○○
대리인 법무법인 정도담당변호사 양창영, 이한본
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의절차 종료 결정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스크린에 골프 코스를 투사하여 실내에서 골프 경기를 즐기는 ‘스크린골프’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수 장비인 골프 시뮬레이터(이하 ‘GS 시스템’이라 한다)와 이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한다. 청구인은 ○○으로부터 GS 시스템 등을 구입하고 온라인으로 골프코스 등을 제공하는 ‘○○ 라이브서비스’(이하 ‘GL 서비스’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점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나. 청구인과 위 점주들 1127명은 2018. 8. 3. ‘○○이 ① 스크린골프연습장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코스이용료를 점주들로 하여금 온라인캐시로 선충전하도록 강요한 후, 점주들의 선충전 금액에서 위 코스이용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점주들로부터 이를 징수하고 있고(이하 ‘코스이용료 선충전 요구행위’라 한다), ② 가맹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점주들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비가맹점 주변에 직영점을 출점하고 있으며(이하 ‘직영점 출점행위’라 한다), ③ 청구인의 조합원(점주)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남발하고 GS 시스템에 대한 A/S 거절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며 탈퇴를 조건으로 가맹사업 참여를 허가하고 매장 인근에 대형 직영점 출점을 예고하는 등 청구인을 와해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이하 ‘청구인에 대한 와해행위’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9. 2. 14. 코스이용료 선충전 요구행위, 직영점 출점행위에 대하여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 대한 와해행위에 대하여서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8제감2848,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4. 30.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 중 무혐의 결정 부분에 대한 판단
불공정거래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제3자의 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무혐의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기본권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750 참조). 또한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8. 6. 25. 95헌마100 참조).
이 사건 결정 중 무혐의 결정 부분은 ○○의 코스이용료 선충전 요구행위 및 직영점 출점행위에 대한 것인데, 이는 그 신고내용 자체로도 ○○이 자신으로부터 GS 시스템 등을 구입하고 GL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점주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일부 점주들로 구성된 단체인 청구인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당초 ○○의 코스이용료 선충전 요구행위 및 직영점 출점행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은 청구인과 위 점주들 1127명이었으나 이 사건 결정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은 단체인 청구인뿐이다.
결국 청구인의 위 각 행위에 대한 신고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서 피청구인에게 ○○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위 무혐의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아니라 그 구성원인 점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무혐의 결정 부분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결정 중 심의절차 종료 결정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결정 중 심의절차 종료 결정 부분은 ○○의 청구인에 대한 와해행위에 대한 것인바, 설령 청구인의 이 부분 신고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청구인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청구인으로부터 탈퇴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으로부터 GS 시스템과 GL 서비스 등을 공급받아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점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동조합(법인)으로, ○○의 가맹사업에 가맹점사업자로 참여하지 아니한 점주들이 ○○을 상대로 자신들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일 뿐, 청구인과 ○○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관계나 사업상 경쟁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 청구인에 대한 와해행위가 청구인과 ○○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청구인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부분 신고내용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결정 중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과정에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의절차 종료 결정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