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90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간한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2월 24일

결정요지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에 종기를 두는 것은, 성적 접수, 인적 동일성 및 성적의 진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응시자의 기준점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시험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인정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응시자는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토익, 텝스 등 총 6개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어느 하나의 기준점수만 충족하면 되므로,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여러 차례 치를 수 있다. 피청구인은 2015년 변리사시험부터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인정한다고 공고해 왔으므로, 응시자는 이를 예상하고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위 종기까지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자는 변리사시험이 매년 실시되므로 추후에 기준점수를 충족한 후 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길도 열려 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제57회 변리사시험의 제1차 시험일이 연기되었지만,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시적 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취소된 영어능력검정시험도 없는 등 이로 인해 응시자에게 영어성적에 관한 불측의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기를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실시된 시험으로 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고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변리사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4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별표 2]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90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간한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은지
피 청 구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11. 29.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공고 제2019-193호). 위 공고에 의하면, 제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20. 1. 13.부터 2020. 1. 17.까지, 시험일자는 2020. 2. 29.이며,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제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인 2020. 1. 17.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즉 2018. 1. 18.부터 실시된 정기시험으로서, 2020. 1. 17. 까지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된다.
한편 피청구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급증하자 수험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20. 2. 28. 제1차 시험일을 2020. 2. 29.에서 2020. 5. 30.로 변경하는 등의 일정 변경 공고를 하였다(공고 제2020-025호). 이에 의하면, 제1차 시험의 접수를 완료한 수험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 가능하고, 일정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2019. 11. 29.자 공고에 따른다.

나. 청구인은 2020년 제57회 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 2020. 1. 17.까지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년 제5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2020. 1. 17.까지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인정한다고 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4. 16. 청구취지를,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2] 중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변리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만 인정한다.’는 부분, 위 2020. 2. 28.자 공고에서 ‘일정 변경에 따른 변경 내용을 제외하고 기타사항은 기존 2019년 11월 29일 공고한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름’ 부분 중 2019. 11. 29.자 공고에서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해 인정 ※2018. 1. 18. ~ 2020. 1. 17. 사이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 관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78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는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2] 중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변리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만 인정한다.’는 부분, 피청구인의 2020. 2. 28.자 공고 중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시적 범위와 관련하여 2019. 11. 29.자 공고를 따르도록 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기(終期)를 2020. 1. 17., 즉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실시된 시험으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고, 위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2] 부분에서는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시기(始期)에 대해서 정하고 있을 뿐 종기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2]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2020. 2. 28.자 공고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각 시험일 및 합격자발표일 등 시험 관련 일정만을 변경하였고 그 밖의 사항은 2019. 11. 29.자 공고에 따르도록 하였다.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기를 2020. 1. 17.까지 실시된 시험으로 정한 것은 2019. 11. 29.자 공고이고, 2020. 2. 28.자 공고는 이를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기를 정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2019. 11. 29.자 공고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변경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19. 11. 29.자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19-193호) 중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기를 2020. 1. 17.까지 실시된 시험으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19-193호)
9. 영어능력검정시험
가.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해 인정
※ 2018. 1. 18. ~ 2020. 1. 17. 사이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관련조항]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19-193호)
3.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49979"></img>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일정 변경 공고(공고 제2020-025호)
1. 변경 사유
○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
2.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 시험 일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48309"></img>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20. 9. 7.(월) 09:00 ~ 9. 11.(금) 17:00 (5일간)
○ 당초 제1차 시험에 접수 완료한 수험자는 별도 절차 없이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 가능
○ 시험장소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를 통하여 공지 예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49991"></img>
변리사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4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별표 2]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4999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49995"></img>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한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리사를 선발하고 양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1차 시험일이 아닌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시행된 시험의 성적만 인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등 다른 시험의 경우나 공공기관 입사지원에 필요한 영어성적 제출기한의 경우와 비교할 때, 변리사시험에서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공고는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시험에서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기를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즉 2020. 1. 17.까지 실시된 시험으로 정하고 있다. 변리사시험의 합격을 위해서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아야 하므로(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청구인과 같이 위 기간 내에 실시된 시험에서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자는 제57회 변리사시험에 응시하더라도 불합격을 면할 수 없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고는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고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한편, 입법부 내지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가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입법부 내지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헌재 2007. 4. 26. 2003헌마947등; 헌재 2019. 5. 30. 2018헌마1208등 참조).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제1차 변리사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토플, 토익, 텝스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일정한 기준점수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는 변리사의 국제공용어인 영어의 실질적 활용능력을 높여 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매해 치러지는 변리사시험에서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에 종기를 두는 것은, 성적 접수 및 정리, 인적 동일성 확인 및 성적의 진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변리사시험 응시자의 기준점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시험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고에서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변리사시험의 시행기관인 피청구인이 제1차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실시된 정기시험만 유효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인정한 것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것인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기를 연장하게 되면 그만큼 시험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시험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과거 영어과목 시험을 다른 제1차 시험과목과 함께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르던 때에는 제1차 시험일의 시험성적을 바탕으로 합격자가 결정되었던 반면, 현재는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제도 도입 전과 비교할 때 더 이른 시점에 일정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제도 도입 전에는 시험 기회가 제1차 시험일에 1회 주어졌던 반면, 현재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서 기준점수를 충족하면 되므로 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여러 차례 치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청구인은 토익을 통해 기준점수를 충족하고자 하였는데, 토익의 경우 1년에 20회 이상의 시험이 실시된다. 또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토플, 토익, 텝스 등 총 6개의 영어능력검정시험에 모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들 중 어느 하나의 기준점수만 충족하면 되므로, 응시자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를 다양하게 늘리면 시험 기회 또한 늘어나게 된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2015년 제52회 변리사시험부터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이 인정된다고 계속하여 공고해 왔으므로, 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20년 제57회 변리사시험에서도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이 인정될 것임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영어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다. 최근에 변리사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한 자로 2020. 1. 17.까지 실시된 시험에서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자는, 변리사시험이 매년 실시되므로 그 이후에 기준점수를 충족한 후 추후에 변리사시험에 응시하여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 또한 열려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가 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준점수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등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0. 2. 28.자 공고로 제1차 시험일을 2020. 2. 29.에서 2020. 5. 30.로 연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기를 제1차 시험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이 아니라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실시된 시험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시기와 종기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제1차 시험일이 변경되더라도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시적 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인 2020. 1. 17.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영어능력검정시험 또한 없어, 변리사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코로나19나 제1차 시험일 연기로 인하여 영어성적에 관한 불측의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기를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실시된 시험으로 정한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고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청구인은 제1차 시험일 이전인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를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2020년 변리사시험에 응시하더라도 불합격을 면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러나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이 인정되므로 토플, 토익, 텝스 등 다양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여러 차례 치를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2020. 1. 17.까지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후에 이를 충족한 후 매년 실시되는 변리사시험에 응시하여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신속하고 공정한 시험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

(4) 소결
이 사건 공고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변리사시험에서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인정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무원 시험 등은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변리사시험과 목적을 달리하고, 각 직역에 부여된 업무, 권한, 책임이 서로 달라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영어 능력의 내용 및 정도 또한 다르며, 시험의 시기나 방법, 응시인원 등 시험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역시 다르다. 따라서 변리사시험과 위 시험 응시자들은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시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차별이 문제되는 비교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에서 2020. 4. 10.경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서접수 이후 취득한 시험성적도 활용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입사지원에 필요한 영어성적 제출기한을 연장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위 지침은 코로나19로 채용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기존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만료하거나 코로나19로 영어능력검정시험이 취소되어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에게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시험들과 변리사시험 응시자들은 차별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 될 수 없고, 변리사시험의 일정 연기로 인하여 영어성적의 유효기간이나 영어시험 응시기회에 관한 불측의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가 2020. 1. 17.까지 실시된 시험에서 기준점수를 충족한 자와 2020. 1. 18.부터 연기된 1차 시험일 전날인 2020. 5. 29. 사이에 기준점수를 충족한 자를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기를 2020. 1. 17.까지 실시된 시험으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고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