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85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2년 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8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디딤돌담당변호사 심제원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6. 18.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년 형제1024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6. 18.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조치법위반의 방조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년 형제1024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0. 1. 15. 경기도 ○○시 ○○고속도로에서 수입자동차 폭스바겐(Volkswagen) 골프 2.0(Golf 2.0 TDI BMT)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 ○○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피해보험회사’이라 한다)의 대물보상 피해 차량으로 등록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워시(wash)의 운영자인 김○○으로부터 무료로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해주는 제안을 받아 이에 승낙하였고, 김○○이 위 차량에 처음부터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위조하여 위 피해보험회사에 유리막 코팅 시공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김○○의 유리막코팅 보험사기를 용이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김○○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유리막 코팅과 관련하여 본인이 부탁을 하거나, 김○○으로부터 허위 시공과 관련하여 제안을 들은 바가 없으므로, 김○○의 유리막 허위 시공 행위에 대해 공모 혹은 방조의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이 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이 2020. 1. 15. 17:0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기도 ○○시 ○○면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차량은 피해보험회사의 대물보상 대상차량으로 등록되었다.
(2) 청구인은 사고 직후 견인차 기사를 통하여 차량의 수리를 맡겼는데, 사고차량 일부 수리를 맡은 김○○은 사고차량에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하였고, 2020. 1. 31. 피해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수리비를 청구하였다. 김○○은 2020. 2. 1. 유리막 코팅 재시공 수리비를 청구하며 증빙 자료로, 120만 원 상당이 기재된 유리막 코팅 재시공 수리비 견적서와 사고 이전에 사고차량에 이미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피해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3) 2020. 2. 1. 김○○의 휴대폰(번호 생략)으로부터 청구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 왔으나 청구인은 이를 받지 않았다(부재중 전화). 이후 청구인은 문자로 ‘영화 관람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4) 피해보험회사는 2020. 2. 3. 김○○에게 유리막 코팅 재시공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105만 원을 김○○ ○○케어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지급하였다.
나. 검토
(1) 방조범과 고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참조).
(2) 적용
(가) 김○○이 청구인의 사고차량에 유리막 코팅을 하였고, 사고 이전에 사고차량에 이미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이를 명목으로 피해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청구인이 임의 제출한 스마트폰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1. 15. 사고 직후부터 김○○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청구인이 2020. 2. 1. 김○○으로부터 걸려온 부재중 전화 1통과 관련하여 ‘영화 관람 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문자메세지로 답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김○○은 청구인에게 사전에 전화나 문자로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김○○이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다른 보험사기 사건의 차량 운전자들은 사전 동의를 통해 김○○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이 곧바로 김○○이 청구인에게도 사전에 연락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유리막 코팅은 차량의 스크래치, 부식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표면에 유리 성질의 코팅제를 도포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이를 차량 수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흠 제거나 광택처리 등과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김○○의 사전 고지 없이도 사고차량의 유리막 코팅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과 피해보험회사 담당자 정○○과의 대화 내용(속기록), 피의자신문조서를 살펴볼 때, 청구인은 일관되게 유리막 코팅 시공과 관련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답하고 있고, 청구인이 달리 유리막 코팅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2021. 7. 8.에 받은 보험금지급내역 확인서에는 유리막 코팅 시공비가 포함된 총 수리비가 12,405,140원에 달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물적 피해에 대한 수리비 내역이 자세하게 세분화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리 내역을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차량 가격이나 파손 정도에 비하여 거액의 수리비가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구체적 수리 내역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유리막 코팅은 일반적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과다한 수리비의 원인이라고 쉽게 의심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청구인은 보험회사에서 유리막 코팅 보험금 청구를 받는 경우, 피해차량의 소유자(운전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전에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었는지 확인을 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피해차량의 소유자가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었다고 대답을 하여야 보험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시공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급하고 있는 보험회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리막 코팅 보증서에는 차주의 서명란 등과 같이 차주가 해당 시공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기입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보험회사가 청구인에게 유리막 코팅 시기를 확인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김○○이 작성한 보증서에 청구인의 자필 기재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사고차량의 수리과정에서 새롭게 유리막 코팅이 된 사실을 알았는지, 그에 관하여 김○○의 사전 연락을 받고 동의를 하였는지, 사고차량의 유리막 코팅 비용이 피해보험회사에 청구되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추가조사를 통해 청구인과 김○○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추가조사 없이 만연히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였다.
다. 소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증거판단의 잘못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디딤돌담당변호사 심제원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6. 18.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년 형제1024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6. 18.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조치법위반의 방조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년 형제1024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0. 1. 15. 경기도 ○○시 ○○고속도로에서 수입자동차 폭스바겐(Volkswagen) 골프 2.0(Golf 2.0 TDI BMT)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 ○○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피해보험회사’이라 한다)의 대물보상 피해 차량으로 등록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워시(wash)의 운영자인 김○○으로부터 무료로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해주는 제안을 받아 이에 승낙하였고, 김○○이 위 차량에 처음부터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위조하여 위 피해보험회사에 유리막 코팅 시공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김○○의 유리막코팅 보험사기를 용이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김○○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유리막 코팅과 관련하여 본인이 부탁을 하거나, 김○○으로부터 허위 시공과 관련하여 제안을 들은 바가 없으므로, 김○○의 유리막 허위 시공 행위에 대해 공모 혹은 방조의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이 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이 2020. 1. 15. 17:0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기도 ○○시 ○○면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차량은 피해보험회사의 대물보상 대상차량으로 등록되었다.
(2) 청구인은 사고 직후 견인차 기사를 통하여 차량의 수리를 맡겼는데, 사고차량 일부 수리를 맡은 김○○은 사고차량에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하였고, 2020. 1. 31. 피해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수리비를 청구하였다. 김○○은 2020. 2. 1. 유리막 코팅 재시공 수리비를 청구하며 증빙 자료로, 120만 원 상당이 기재된 유리막 코팅 재시공 수리비 견적서와 사고 이전에 사고차량에 이미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피해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3) 2020. 2. 1. 김○○의 휴대폰(번호 생략)으로부터 청구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 왔으나 청구인은 이를 받지 않았다(부재중 전화). 이후 청구인은 문자로 ‘영화 관람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4) 피해보험회사는 2020. 2. 3. 김○○에게 유리막 코팅 재시공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105만 원을 김○○ ○○케어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지급하였다.
나. 검토
(1) 방조범과 고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참조).
(2) 적용
(가) 김○○이 청구인의 사고차량에 유리막 코팅을 하였고, 사고 이전에 사고차량에 이미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이를 명목으로 피해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청구인이 임의 제출한 스마트폰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1. 15. 사고 직후부터 김○○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청구인이 2020. 2. 1. 김○○으로부터 걸려온 부재중 전화 1통과 관련하여 ‘영화 관람 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문자메세지로 답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김○○은 청구인에게 사전에 전화나 문자로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김○○이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다른 보험사기 사건의 차량 운전자들은 사전 동의를 통해 김○○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이 곧바로 김○○이 청구인에게도 사전에 연락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유리막 코팅은 차량의 스크래치, 부식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표면에 유리 성질의 코팅제를 도포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이를 차량 수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흠 제거나 광택처리 등과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김○○의 사전 고지 없이도 사고차량의 유리막 코팅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과 피해보험회사 담당자 정○○과의 대화 내용(속기록), 피의자신문조서를 살펴볼 때, 청구인은 일관되게 유리막 코팅 시공과 관련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답하고 있고, 청구인이 달리 유리막 코팅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2021. 7. 8.에 받은 보험금지급내역 확인서에는 유리막 코팅 시공비가 포함된 총 수리비가 12,405,140원에 달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물적 피해에 대한 수리비 내역이 자세하게 세분화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리 내역을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차량 가격이나 파손 정도에 비하여 거액의 수리비가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구체적 수리 내역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유리막 코팅은 일반적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과다한 수리비의 원인이라고 쉽게 의심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청구인은 보험회사에서 유리막 코팅 보험금 청구를 받는 경우, 피해차량의 소유자(운전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전에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었는지 확인을 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피해차량의 소유자가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었다고 대답을 하여야 보험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시공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급하고 있는 보험회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리막 코팅 보증서에는 차주의 서명란 등과 같이 차주가 해당 시공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기입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보험회사가 청구인에게 유리막 코팅 시기를 확인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김○○이 작성한 보증서에 청구인의 자필 기재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사고차량의 수리과정에서 새롭게 유리막 코팅이 된 사실을 알았는지, 그에 관하여 김○○의 사전 연락을 받고 동의를 하였는지, 사고차량의 유리막 코팅 비용이 피해보험회사에 청구되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추가조사를 통해 청구인과 김○○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추가조사 없이 만연히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였다.
다. 소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증거판단의 잘못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