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0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2년 3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6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가단5040873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9184), 항소심 계속 중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21카기3542). 위 법원은 2021. 12. 8.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2021. 12. 23. 청구인의 신청은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2. 2. 9. 위 2021카기3542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자 2021카기3542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가단5040873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9184), 항소심 계속 중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21카기3542). 위 법원은 2021. 12. 8.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2021. 12. 23. 청구인의 신청은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2. 2. 9. 위 2021카기3542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자 2021카기3542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