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모집 조기마감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6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모집 조기마감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선거 개표 참관인을 모집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인원으로 조기 마감한 것은 자신의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소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