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페미니즘 성향의 정치인 등이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성범죄와 관련된 일련의 재판에서 법원 또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이를 방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