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8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68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94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려 하였으나 열람이 제한되자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의 위헌을 주장하면서 2022.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열람복사 제한 처분에 불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