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83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83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자동차등록규칙(국토해양부령 제247호, 2010. 6. 11. 개정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헌마1270, 2021헌마1556, 2022헌마50 결정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 규칙에 관하여 종전 심판청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차량번호 생략) (차량명 생략) 차량의 취득세가 2021. 3. 경 납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2021. 3. 경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루어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