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8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8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에 처하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2. 1. 17.부터 2022. 1. 26.까지 청구인을 조사거실에 수용하였는데, 위 기간 중인 2022. 1. 18.부터 2022. 1. 19.까지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 실외운동을 제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라 한다). 피청구인은 2022. 1. 27.부터 2022. 2. 10.까지 청구인에 대한 금치 25일의 징벌을 집행하였고, 위기간 중 청구인에 대하여 신문열람, 자비구매물품 사용, 집필, 편지수수, 접견을 각 제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문열람 등 제한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2. 2. 15. ①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 ②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 ③ 이 사건 신문열람 등 제한행위, ④ 피청구인이 2022. 1. 27.부터 2022. 2. 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제한한 행위, ⑤ 피청구인이 2022. 1. 27.부터 2022. 2. 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무부 청원, 행정·민사사건 소 제기, 법원 서류 열람을 각 제한한 행위가 모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2022. 1. 19.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헌재2003. 12. 18. 2001헌마163),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2022. 1. 19.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실외운동 제한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신문열람 등 제한행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은 2022. 2. 10. 종료되었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신문열람 등 제한행위도 함께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금치기간 중 신문열람, 자비구매물품 사용, 집필, 편지수수, 접견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중 관련 부분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이 사건 신문열람 등 제한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피청구인이 2022. 1. 27.부터 2022. 2. 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외운동, 정보공개 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무부 청원, 행정·민사사건 소 제기, 법원 서류 열람을 각 제한한 행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2. 1. 27.부터 2022. 2. 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외운동, 정보공개 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무부 청원, 행정·민사사건 소 제기, 법원 서류 열람을 제한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3회에 걸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실외운동, 정보공개 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무부 청원, 행정·민사사건 소 제기, 법원 서류 열람을 각 제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에 처하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2. 1. 17.부터 2022. 1. 26.까지 청구인을 조사거실에 수용하였는데, 위 기간 중인 2022. 1. 18.부터 2022. 1. 19.까지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 실외운동을 제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라 한다). 피청구인은 2022. 1. 27.부터 2022. 2. 10.까지 청구인에 대한 금치 25일의 징벌을 집행하였고, 위기간 중 청구인에 대하여 신문열람, 자비구매물품 사용, 집필, 편지수수, 접견을 각 제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문열람 등 제한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2. 2. 15. ①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 ②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 ③ 이 사건 신문열람 등 제한행위, ④ 피청구인이 2022. 1. 27.부터 2022. 2. 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제한한 행위, ⑤ 피청구인이 2022. 1. 27.부터 2022. 2. 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무부 청원, 행정·민사사건 소 제기, 법원 서류 열람을 각 제한한 행위가 모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2022. 1. 19.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헌재2003. 12. 18. 2001헌마163),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2022. 1. 19.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실외운동 제한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신문열람 등 제한행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은 2022. 2. 10. 종료되었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신문열람 등 제한행위도 함께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금치기간 중 신문열람, 자비구매물품 사용, 집필, 편지수수, 접견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중 관련 부분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이 사건 신문열람 등 제한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피청구인이 2022. 1. 27.부터 2022. 2. 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외운동, 정보공개 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무부 청원, 행정·민사사건 소 제기, 법원 서류 열람을 각 제한한 행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2. 1. 27.부터 2022. 2. 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외운동, 정보공개 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무부 청원, 행정·민사사건 소 제기, 법원 서류 열람을 제한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3회에 걸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실외운동, 정보공개 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무부 청원, 행정·민사사건 소 제기, 법원 서류 열람을 각 제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