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19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2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19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구환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6157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9. 7.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44호로 ‘○○구 ○○동 (지번 생략)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제1고시’라 한다)를 하였고, 이후 2019. 10. 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55호로 ‘○○구 ○○동 (지번 생략)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제2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 12. 제1고시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8. 28.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075).

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20. 10. 21.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주위적으로 제1고시와 제2고시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같은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먼저, 청구인에게는 제1고시와 제2고시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고, 나아가 제1고시 및 제2고시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각각 제소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2021. 4. 2. 청구인이 제기한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누56157).

라. 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위 항소심 판결 선고일과 같은 날인 2021. 4. 2. 청구인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아1421).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문을 2021. 4. 5.에 송달받은 뒤 같은 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2021헌사284), 그 신청이 인용되어 선정된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1.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7. 29.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기각)하였고(대법원 2021두38796),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 제3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제소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청구(이하 ‘시민감사청구’라 한다)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당해 사건 법원과 그 원심 법원은 모두 기산점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면 당해 사건 재판의 내용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리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단서에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시민감사청구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경우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예외 없이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되는 것은 그 자체로, 또는 제소기간이 단기인 점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참조).

나. 법원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다. 당해 사건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정에 더하여, 이와 다른 별개의 소송요건인 ‘소의 이익’을 중첩적으로 흠결하였음을 이유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와 같은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해 확정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소의 이익’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