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1
송치 결정 등 취소
결정일: 2022년 3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1 송치 결정 등 취소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10. 24. 아침경 벌어진 같은 방 재소자 폭행 사건 등 혐의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 24. 청구인을 피의자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89. 9. 11. 89헌마169; 헌재 2018. 10. 11. 2018헌마945 참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위와 같은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소의견으로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10. 24. 아침경 벌어진 같은 방 재소자 폭행 사건 등 혐의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 24. 청구인을 피의자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89. 9. 11. 89헌마169; 헌재 2018. 10. 11. 2018헌마945 참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위와 같은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소의견으로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