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96
변호인 조력 요청 거부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96 변호인 조력 요청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청구인은 2022. 2. 16. ‘수사기관이 2020. 10. 28.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신청을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6. 29. 이 사건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헌재 2021. 7. 13. 2021헌마762 결정)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21. 8.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광주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1보4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1. 9. 27. 이 사건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각하 결정(헌재 2021. 10. 5. 2021헌마1201 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청구인은 2022. 2. 16. ‘수사기관이 2020. 10. 28.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신청을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6. 29. 이 사건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헌재 2021. 7. 13. 2021헌마762 결정)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21. 8.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광주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1보4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1. 9. 27. 이 사건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각하 결정(헌재 2021. 10. 5. 2021헌마1201 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