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05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결정일: 2022년 3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05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청 구 인 장○○
대리인 변호사 강지현
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ENG’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검사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21. 5. 12.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청구인은 2008. 5.경부터 2021. 4.경까지 ○○공업(주), □□공업(주), △△공업(주) 등 ○○공업 그룹사로부터 자동차 검사구를 제조위탁 받아 납품하였는데, 위 거래기간 동안 발주자가 청구인에게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장기 어음으로 결제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였다.’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국민신문고로부터 위 민원을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2021. 6. 9.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은 피신고인이 제조위탁 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인에게 재위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조에 필요한 검사기계를 청구인에게 제조위탁한 것이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위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를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변호사를 통하여 2021. 7. 1. 이 사건 결정의 결정서를 팩스로 송부받고, 2021. 9. 17. 청구인이 제조위탁받은 자동차 검사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 소정의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직권취소 요청을 재신고사건으로 수리하였고, 2021. 12. 9. 위 재신고사건에 대하여 심사불개시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 2. 17.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을 2021. 7. 1. 팩스를 통하여 송부받았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위 2021. 7. 1.에는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2. 2. 17.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직권취소 요청에 대하여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2021. 12. 9.자 심사불개시 결정을 2021. 12. 13. 송달받았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21. 12. 13.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21. 12. 9.자 심사불개시 결정을 송달받은 날일뿐이고, 청구인이 한 직권취소 요청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2021. 12. 9.자 심사불개시 결정을 2021. 12. 13.에 송달받았다는 사실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의 청구기간 기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장○○
대리인 변호사 강지현
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ENG’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검사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21. 5. 12.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청구인은 2008. 5.경부터 2021. 4.경까지 ○○공업(주), □□공업(주), △△공업(주) 등 ○○공업 그룹사로부터 자동차 검사구를 제조위탁 받아 납품하였는데, 위 거래기간 동안 발주자가 청구인에게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장기 어음으로 결제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였다.’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국민신문고로부터 위 민원을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2021. 6. 9.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은 피신고인이 제조위탁 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인에게 재위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조에 필요한 검사기계를 청구인에게 제조위탁한 것이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위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를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변호사를 통하여 2021. 7. 1. 이 사건 결정의 결정서를 팩스로 송부받고, 2021. 9. 17. 청구인이 제조위탁받은 자동차 검사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 소정의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직권취소 요청을 재신고사건으로 수리하였고, 2021. 12. 9. 위 재신고사건에 대하여 심사불개시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 2. 17.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을 2021. 7. 1. 팩스를 통하여 송부받았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위 2021. 7. 1.에는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2. 2. 17.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직권취소 요청에 대하여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2021. 12. 9.자 심사불개시 결정을 2021. 12. 13. 송달받았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21. 12. 13.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21. 12. 9.자 심사불개시 결정을 송달받은 날일뿐이고, 청구인이 한 직권취소 요청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2021. 12. 9.자 심사불개시 결정을 2021. 12. 13.에 송달받았다는 사실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의 청구기간 기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