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21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21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신○○, 김□□(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설○○ 외 33인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2020. 4. 2.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4172). 청구인 등은 위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11. 13. 기각결정을 받았다(대전고등법원 2020초재621). 청구인 등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2. 2. 11.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모3982).
이에 청구인은 2022. 2. 20.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확정판결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로서 검사의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기각결정,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달리 청구인이 무고 등 혐의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20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신○○, 김□□(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설○○ 외 33인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2020. 4. 2.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4172). 청구인 등은 위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11. 13. 기각결정을 받았다(대전고등법원 2020초재621). 청구인 등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2. 2. 11.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모3982).
이에 청구인은 2022. 2. 20.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확정판결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로서 검사의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기각결정,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달리 청구인이 무고 등 혐의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20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