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 ○○경찰서 경찰관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과 폭행, 2005년 ○○병원의 근전도검사 시행에 따른 부작용 미고지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2020. 11. 23. 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0헌마1565)하였으나, 2020. 12.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910)하였으나, 2021. 8. 10.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1365)하였으나, 2021. 11.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1. 8. 10. 2021헌마910).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1헌마13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