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25

재판취소

결정일: 2022년 3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25 재판취소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8. 9.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78 사건에 관한 법원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8. 17.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940). 청구인은 2022. 2. 21. 또다시 위 법원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78 사건에 관한 법원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2021헌마940),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1헌마94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