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에 처하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2022. 1. 10.경 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에 진정서를 발송하려는 행위를 방해하고 청구인에게 허위의 영수증을 교부한 행위 등이 모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다음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①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2022. 1. 10.경 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로 진정서를 발송하려는 행위를 방해하고, 청구인에게 허위의 영수증을 교부한 행위(이하 ‘제1행위’라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 소속 조사관이 진정을 접수하지 않았음에도 접수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로 작성한 2022. 1. 12.자 민원회신(이하 ‘제2행위’라 한다),
③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2022. 1. 13. 이미 섭취한 땅콩을 환불해주지 않은 행위(이하 ‘제3행위’라 한다),
④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2022. 1. 17. 청구인의 레모나산 구매 신청을 불허한 행위(이하 ‘제4행위’라 한다),
⑤ ○○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이 2021. 12. 20.경부터 2022. 2.경까지 방사선 노출,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자신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행위(이하 ‘제5행위’라 한다),
⑥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청구인의 2022. 1. 13. 유자차 구매 신청을 2022. 1. 20.에야 늦게 처리한 행위(이하 ‘제6행위’라 한다),
⑦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2022. 1. 16. 청구인의 헤모큐슈정 구매 신청을 불허한 행위(이하 ‘제7행위’라 한다),
⑧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2022. 2. 4. 법원송달료 잔액 환급신청을 대신 처리하여 주지 않은 행위(이하 ‘제8행위’라 한다),
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조사관이 청구인에게 작성한 2022. 2. 3.자 민원회신(이하 ‘제9행위’라 한다),
⑩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청구인의 안경 구매 신청을 늦게 처리한 행위(이하 ‘제10행위’라 한다),
⑪ ○○교도소에서 우표를 기관자체품목이라고 지칭하는 행위(이하 ‘제11행위’라 한다),
⑫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청구인의 가족들에게 보관금 송금을 권유한 행위(이하 ‘제12행위’라 한다),
⑬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청구인의 쌍화차 15포를 절취한 행위(이하 ‘제13행위’라 한다),
⑭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청구인을 각종 생활 소음에 노출되도록 한 행위(이하 ‘제14행위’라 한다),
⑮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청구인을 자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실에 수용하려고 한 행위(이하 ‘제15행위’라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567571"></img>‘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2022. 1. 27.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호로 개정된 것)(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3. 판단
가. 제1행위, 제2행위, 제12행위, 제15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및 국가인권위원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 1. 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로 진정서를 발송하였고, ○○교도소 소속 교도관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등기우편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 소속 조사관은 이를 접수하여 2022. 1. 12. 민원회신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자의 가족들에게 보관금 송금을 권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자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실에 수용하려고 한 적도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1행위, 제2행위, 제12행위, 제15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제3행위, 제9행위, 제11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제3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04. 8. 31. 2004헌마674; 헌재 2012. 12. 11. 2012헌마911 참조). 한편 제9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조사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통령비서실로 제출한 서신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전달되었음을 알리는 등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제11행위로 인하여 ○○교도소 내에서 우표가 기관자체품목으로 지칭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3행위, 제9행위, 제11행위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제8행위에 대한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송달료 잔액환급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관리은행이 송달료의 납부인에게 송달료 잔액을 계좌입금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관리은행은 납부인에게 잔액환급통지를 하고,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 잔액의 환급청구를 받은 각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송달료규칙 제9조 제3항). 잔액환급통지를 받은 납부인은 해당 관리은행으로부터 송달받은 잔액환급통지서 및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에서 송달료잔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송달료 관리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 확인이 된 경우에는 유선신청 등 방법에 의하여 송달료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44조 제1항]. 그 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 송달료 잔액환급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아도, 수용자가 교도관에 대하여 송달료 잔액을 환급받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수용자가 교도관에 대하여 송달료 잔액을 환급받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9. 3. 26. 2019헌마279 참조). 따라서 제8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제4행위, 제5행위, 제6행위, 제7행위, 제10행위, 제13행위, 제14행위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먼저 제4행위, 제6행위, 제7행위, 제10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의류·침구, 그 밖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에 청구인에게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자비에 의한 물품 구매를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3. 8. 20. 2013헌마516; 헌재 2015. 5. 26. 2015헌마454; 헌재 2019. 8. 6. 2019헌마667; 헌재 2021. 1. 12. 2020헌마16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제4행위, 제6행위, 제7행위, 제10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다음으로 제5행위, 제13행위, 제14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이 방사선 노출,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청구인을 살해하려고 했고, 청구인의 쌍화차 15포를 절취하였으며, 청구인을 각종 생활 소음에 노출시키는 등 범죄행위로 청구인에게 피해를 가하였다면, 청구인은 위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727; 헌재 2010. 4. 13. 2010헌마210; 헌재 2012. 5. 8. 2012헌마364 참조). 그런데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5행위, 제13행위, 제14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마. 이 사건 고시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을 독살하려는 계획을 은폐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에 처하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2022. 1. 10.경 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에 진정서를 발송하려는 행위를 방해하고 청구인에게 허위의 영수증을 교부한 행위 등이 모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다음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①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2022. 1. 10.경 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로 진정서를 발송하려는 행위를 방해하고, 청구인에게 허위의 영수증을 교부한 행위(이하 ‘제1행위’라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 소속 조사관이 진정을 접수하지 않았음에도 접수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로 작성한 2022. 1. 12.자 민원회신(이하 ‘제2행위’라 한다),
③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2022. 1. 13. 이미 섭취한 땅콩을 환불해주지 않은 행위(이하 ‘제3행위’라 한다),
④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2022. 1. 17. 청구인의 레모나산 구매 신청을 불허한 행위(이하 ‘제4행위’라 한다),
⑤ ○○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이 2021. 12. 20.경부터 2022. 2.경까지 방사선 노출,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자신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행위(이하 ‘제5행위’라 한다),
⑥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청구인의 2022. 1. 13. 유자차 구매 신청을 2022. 1. 20.에야 늦게 처리한 행위(이하 ‘제6행위’라 한다),
⑦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2022. 1. 16. 청구인의 헤모큐슈정 구매 신청을 불허한 행위(이하 ‘제7행위’라 한다),
⑧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2022. 2. 4. 법원송달료 잔액 환급신청을 대신 처리하여 주지 않은 행위(이하 ‘제8행위’라 한다),
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조사관이 청구인에게 작성한 2022. 2. 3.자 민원회신(이하 ‘제9행위’라 한다),
⑩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청구인의 안경 구매 신청을 늦게 처리한 행위(이하 ‘제10행위’라 한다),
⑪ ○○교도소에서 우표를 기관자체품목이라고 지칭하는 행위(이하 ‘제11행위’라 한다),
⑫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청구인의 가족들에게 보관금 송금을 권유한 행위(이하 ‘제12행위’라 한다),
⑬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청구인의 쌍화차 15포를 절취한 행위(이하 ‘제13행위’라 한다),
⑭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청구인을 각종 생활 소음에 노출되도록 한 행위(이하 ‘제14행위’라 한다),
⑮ ○○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청구인을 자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실에 수용하려고 한 행위(이하 ‘제15행위’라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567571"></img>‘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2022. 1. 27.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호로 개정된 것)(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3. 판단
가. 제1행위, 제2행위, 제12행위, 제15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및 국가인권위원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 1. 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로 진정서를 발송하였고, ○○교도소 소속 교도관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등기우편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 소속 조사관은 이를 접수하여 2022. 1. 12. 민원회신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자의 가족들에게 보관금 송금을 권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자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실에 수용하려고 한 적도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1행위, 제2행위, 제12행위, 제15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제3행위, 제9행위, 제11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제3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04. 8. 31. 2004헌마674; 헌재 2012. 12. 11. 2012헌마911 참조). 한편 제9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조사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통령비서실로 제출한 서신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전달되었음을 알리는 등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제11행위로 인하여 ○○교도소 내에서 우표가 기관자체품목으로 지칭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3행위, 제9행위, 제11행위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제8행위에 대한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송달료 잔액환급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관리은행이 송달료의 납부인에게 송달료 잔액을 계좌입금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관리은행은 납부인에게 잔액환급통지를 하고,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 잔액의 환급청구를 받은 각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송달료규칙 제9조 제3항). 잔액환급통지를 받은 납부인은 해당 관리은행으로부터 송달받은 잔액환급통지서 및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에서 송달료잔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송달료 관리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 확인이 된 경우에는 유선신청 등 방법에 의하여 송달료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44조 제1항]. 그 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 송달료 잔액환급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아도, 수용자가 교도관에 대하여 송달료 잔액을 환급받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수용자가 교도관에 대하여 송달료 잔액을 환급받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9. 3. 26. 2019헌마279 참조). 따라서 제8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제4행위, 제5행위, 제6행위, 제7행위, 제10행위, 제13행위, 제14행위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먼저 제4행위, 제6행위, 제7행위, 제10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의류·침구, 그 밖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에 청구인에게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자비에 의한 물품 구매를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3. 8. 20. 2013헌마516; 헌재 2015. 5. 26. 2015헌마454; 헌재 2019. 8. 6. 2019헌마667; 헌재 2021. 1. 12. 2020헌마16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제4행위, 제6행위, 제7행위, 제10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다음으로 제5행위, 제13행위, 제14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이 방사선 노출,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청구인을 살해하려고 했고, 청구인의 쌍화차 15포를 절취하였으며, 청구인을 각종 생활 소음에 노출시키는 등 범죄행위로 청구인에게 피해를 가하였다면, 청구인은 위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727; 헌재 2010. 4. 13. 2010헌마210; 헌재 2012. 5. 8. 2012헌마364 참조). 그런데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5행위, 제13행위, 제14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마. 이 사건 고시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을 독살하려는 계획을 은폐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