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197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1년 10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197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7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