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195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1년 10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195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19. 각하한 2011헌아142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8. 30. 각하되자(2011헌아169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9. 22.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69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6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