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22
재판취소
결정일: 2022년 3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2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020. 3. 4.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구합1006 판결), 항소와[대전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청주)2021누50209 판결]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51737 판결).
청구인은 2022. 2. 21.위 청주지방법원 판결과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020. 3. 4.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구합1006 판결), 항소와[대전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청주)2021누50209 판결]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51737 판결).
청구인은 2022. 2. 21.위 청주지방법원 판결과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