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27

민원서류 제출 미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27 민원서류 제출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2. 2. 22. ○○자활센터로부터 자활상담의 일시, 장소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서류로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 등 전산화된 행정서류를 발급하거나 사인 등이 제출받는 것을 국가가 제한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4. 4. 28. 92헌마153 참조).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뜻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헌법상 명문으로 혹은 헌법해석상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인 등이 제출받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관련 법령상 이러한 의무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공권력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