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3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45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454 재판이 계속 중인 2022. 1. 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소송 계속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22아1067).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45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454 재판이 계속 중인 2022. 1. 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소송 계속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22아1067).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