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5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2년 3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5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1. 2021헌아72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로또6/45’(이하 ‘로또 복권’이라 한다)의 추첨방법이 부당하여 당첨결과가 확률법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이하 ‘복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 제6조의 각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1. 9. 28. 2021헌마1046 결정).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21. 11. 16. 2021헌아640 결정)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며 그 재심을 구하고 있으며, 2022. 1. 11. 2021헌아728 결정에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