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구지방법원 ○○지원은 2019. 12. 3. 임○○이 소유하고 있던 ○○시 ○○동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지원 2019타경15341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었다.
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대구지방법원 ○○지원은 2021. 4. 27. 경매신청채권자의 승계인인 ○○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실제 배당할 금액 36,171,055원 전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대구지방법원 ○○지원 사법보좌관은 2021. 4. 27.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5. 3. 대구지방법원 ○○지원에 이 사건 회사의 배당액 중 17,000,000원에 대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달 14.에는 같은 법원에 그 경정을 구하는 금액을 20,000,000원으로 확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범위를 확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배당기일로부터 1주가 경과한 후에 제출하였으므로 17,00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2019. 11. 11.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장소로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겨 전입신고하고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곳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지원 2021. 10. 7. 선고 2021가단1007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325095 판결).
마. 이에 청구인은 임대차의 대항력 및 그 발생 요건을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2022.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으로 인하여, 배당이의 소송인 대구지방법원 ○○지원 2021가단1007 및 대구지방법원 2021나325095 사건에서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겨야 했었던 이유를 입증하였음에도 패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지원 2021가단1007 판결문을 송달받은 2021. 10. 14. 무렵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2. 2. 22.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구지방법원 ○○지원은 2019. 12. 3. 임○○이 소유하고 있던 ○○시 ○○동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지원 2019타경15341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었다.
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대구지방법원 ○○지원은 2021. 4. 27. 경매신청채권자의 승계인인 ○○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실제 배당할 금액 36,171,055원 전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대구지방법원 ○○지원 사법보좌관은 2021. 4. 27.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5. 3. 대구지방법원 ○○지원에 이 사건 회사의 배당액 중 17,000,000원에 대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달 14.에는 같은 법원에 그 경정을 구하는 금액을 20,000,000원으로 확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범위를 확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배당기일로부터 1주가 경과한 후에 제출하였으므로 17,00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2019. 11. 11.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장소로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겨 전입신고하고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곳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지원 2021. 10. 7. 선고 2021가단1007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325095 판결).
마. 이에 청구인은 임대차의 대항력 및 그 발생 요건을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2022.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으로 인하여, 배당이의 소송인 대구지방법원 ○○지원 2021가단1007 및 대구지방법원 2021나325095 사건에서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겨야 했었던 이유를 입증하였음에도 패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지원 2021가단1007 판결문을 송달받은 2021. 10. 14. 무렵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2. 2. 22.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