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서 받은 부당한 처우에 관하여 ○○구치소장 등을 고소하였고, 해당 사건은 ○○경찰서 이○○ 수사관이 담당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 수사관이 ‘수용자 우편 진술조서’라고 기재된 봉투를 수신자를 ○○구치소 총무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고소 내용 등을 피고소인에게 노출시켰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 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헌재 2014. 1. 14. 2013헌마856).
그런데 설령 수사관이 ‘수용자 우편 진술조서’라고 기재된 봉투를 수신자를 ○○구치소 총무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관의 행위는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