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90
민사소송법 제12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90 민사소송법 제1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1. 4. 29. 경남 ○○시 ○○병원 앞길을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갑자기 우회전하며 진입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로 2001. 11. 19. 벌금 100,000원 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1형제3922호).
나. 청구인은 2020. 6. 5.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장을 상대로 약식처분 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6. 24. 각하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0구합29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1. 10. 13. 항소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760}, 상고하였으나, 2022. 2. 11.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두56183).
다. 청구인은 위 제1심 소송계속 중 2020. 8. 2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1. 3. 16. 위 신청이 기각되어(창원지방법원 2020아78), 2021. 3. 19. 그 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4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2020. 8. 21.경 또는 늦어도 위 신청이 기각되어 그 기각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21. 3. 19.경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2. 3.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1. 4. 29. 경남 ○○시 ○○병원 앞길을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갑자기 우회전하며 진입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로 2001. 11. 19. 벌금 100,000원 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1형제3922호).
나. 청구인은 2020. 6. 5.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장을 상대로 약식처분 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6. 24. 각하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0구합29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1. 10. 13. 항소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760}, 상고하였으나, 2022. 2. 11.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두56183).
다. 청구인은 위 제1심 소송계속 중 2020. 8. 2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1. 3. 16. 위 신청이 기각되어(창원지방법원 2020아78), 2021. 3. 19. 그 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4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2020. 8. 21.경 또는 늦어도 위 신청이 기각되어 그 기각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21. 3. 19.경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2. 3.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