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3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3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3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56047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25. 재단법인 ○○복지재단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7. 2. 패소판결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6703), 항소하였으나 2021. 6. 10. 항소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28366).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송달료 및 인지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1. 12. 30.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았고(대법원 2021다256047), 원고패소판결은 2022. 1. 7.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2021. 11. 1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27.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받자(대법원 2021카기205), 2022. 2. 18. 심리의 불속행을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제청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 때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란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등 참조).
제기하려는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에서 상고장각하명령에 따라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심리의 불속행을 규정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기하려는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헌재 2016. 9. 20. 2016헌바33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