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5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3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5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