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87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2년 3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87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15. 2022헌마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조○○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2022. 1. 12.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미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검사에게 일방적인 형벌권을 부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2헌마32).
나. 헌법재판소는 2022. 2. 15.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32,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2. 23.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15. 2022헌마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조○○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2022. 1. 12.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미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검사에게 일방적인 형벌권을 부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2헌마32).
나. 헌법재판소는 2022. 2. 15.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32,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2. 23.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