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88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22년 3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8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15. 2022헌마1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0. 29.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2021도12381). 청구인은 2022. 1. 27. 위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2. 15.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헌마118).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의 청구에서 서울 강남구 ○○경찰서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불복하여 2022. 2. 2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고,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서 허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11. 30. 2006헌아27 참조). 이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상, 청구인은 일련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을 뿐, 위 대법원 2021. 10. 29.자 2021도12381 결정 이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