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46
현충시설 지정요청 관련 심의결과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46 현충시설 지정요청 관련 심의결과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최○○
피 청 구 인 국가보훈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최○○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고, 청구인 김○○은 그 배우자로 ‘호국지사 최○○ 후원회’의 회장이다. 청구인 김○○은 2020. 1. 21. 피청구인에게 ‘호국지사 최○○ 후원회’가 설치한 ‘호국지사1호 최○○비’를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향후 활용가능성이 낮아 현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2020. 5. 26.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받았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가 일부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658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누42766 판결, 대법원 2022. 1. 27.자 2021두55975 판결).
청구인들은 2022. 2. 24.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들이 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김○○
2. 최○○
피 청 구 인 국가보훈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최○○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고, 청구인 김○○은 그 배우자로 ‘호국지사 최○○ 후원회’의 회장이다. 청구인 김○○은 2020. 1. 21. 피청구인에게 ‘호국지사 최○○ 후원회’가 설치한 ‘호국지사1호 최○○비’를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향후 활용가능성이 낮아 현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2020. 5. 26.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받았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가 일부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658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누42766 판결, 대법원 2022. 1. 27.자 2021두55975 판결).
청구인들은 2022. 2. 24.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들이 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