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5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2년 3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3. 5. ‘청구인은 정□□ 등과 공동하여 2018. 1. 25. 피해자 사□□, 사○○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632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1. 3. 5.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21. 3. 6. 위 처분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2. 25.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 정□□이 청구인 등과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으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847), 2021. 11. 16. 증인신문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고, 검사도 2021. 11. 23. 그와 같은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로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설령 그 후에 기소유예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