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94
발송서신 임의개봉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94 발송서신 임의개봉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인데, 피청구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의 서신을 개봉한 행위(이하 ‘서신개봉행위’라 한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피청구인의 서신개봉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을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형자의 서신 개봉 및 내용물 확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헌재 2001. 11. 29. 99헌마713; 헌재 2021. 9. 30. 2019헌마919 참조),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인데, 피청구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의 서신을 개봉한 행위(이하 ‘서신개봉행위’라 한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피청구인의 서신개봉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을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형자의 서신 개봉 및 내용물 확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헌재 2001. 11. 29. 99헌마713; 헌재 2021. 9. 30. 2019헌마919 참조),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