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56

재판관련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22년 3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56 재판관련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2021. 12. 1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기각결정(2021카기104)을 받고, 위 대법원 결정의 위헌결정을 구하면서 2022.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대법원 결정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21마5623 결정이 2021. 6. 10. 이루어진 뒤인 2021. 6. 28.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