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10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2년 3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10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15. 2022헌마132 결정, 2022. 2. 15. 2022헌사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22헌마132 결정과 2022헌사84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