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6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2년 3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민후담당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원준성, 지현주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21년 형제324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2. 3.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우편 통지 및 휴대폰 안내 문자메시지 모두 그 발송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르도록 확인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 2021. 12.말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의 2022. 3. 14.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12. 1.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방문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결정결과 증명’을 구하는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그 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1. 12. 1.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22. 3. 3.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민후담당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원준성, 지현주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21년 형제324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2. 3.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우편 통지 및 휴대폰 안내 문자메시지 모두 그 발송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르도록 확인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 2021. 12.말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의 2022. 3. 14.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12. 1.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방문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결정결과 증명’을 구하는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그 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1. 12. 1.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22. 3. 3.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