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선거에서 ‘선택할 후보가 없음’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에 대한 ‘전부 거부’ 표시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선거권을 제한,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공직선거에서 ‘전부 거부’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선거권행사 자체와는 무관하고, 선거권행사를 제약하는 것도 아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후보자 전부에 대한 선거권자의 불신을 표시하는 방법을 입법자가 보장하라는 것인데,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권의 보호범위에 ‘후보자 전부 거부’ 투표방식의 보장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또 그러한 입법을 하지 않았던 것이 헌법상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과 충돌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전부 거부’와 같은 투표제도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정책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일 뿐이며, 이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입법자가 선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7. 8. 30. 2005헌마975 참조).
결국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부 거부’의 선택지를 배제하는 것이 곧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선거에서 ‘선택할 후보가 없음’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에 대한 ‘전부 거부’ 표시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선거권을 제한,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공직선거에서 ‘전부 거부’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선거권행사 자체와는 무관하고, 선거권행사를 제약하는 것도 아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후보자 전부에 대한 선거권자의 불신을 표시하는 방법을 입법자가 보장하라는 것인데,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권의 보호범위에 ‘후보자 전부 거부’ 투표방식의 보장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또 그러한 입법을 하지 않았던 것이 헌법상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과 충돌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전부 거부’와 같은 투표제도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정책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일 뿐이며, 이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입법자가 선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7. 8. 30. 2005헌마975 참조).
결국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부 거부’의 선택지를 배제하는 것이 곧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