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2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2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청 공무원 박○○을 고소하였는데,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20. 5. 12.자 2020년 형제8384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함).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4.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0초재299), 재항고도 2021. 12.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4332).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법원조직법 제8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26조 제1호,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3. 판단
가.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청구인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재항고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 면소의 판결을 선고해야 함을 규정한 조항이고,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함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