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8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3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8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전○○(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호 건물명도 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7. 11. 15.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 4. 19. 위 건물명도 소송에서 담당 판사의 위법한 판결로 인하여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92950), 2019. 9. 17.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7062)하였으나 2021. 10.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89528 판결).

다. 청구인은 2022. 3.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원용된 대법원 99다24218 판결 및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1다289528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에 배치되는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1다289528 판결과 그 근거가 된 대법원 99다24218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대법원 99다24218 판결 및 대법원 2021다289528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99다24218 판결 및 대법원 2021다289528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